- 제 1 조 총칙
- 엘케이(이하 "회사"라 한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 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인터넷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하여 이용자가 언제나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 2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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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책임자로서 이용자가 안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 이용자에게 고지한 사항들에 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 2.기술적인 보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 기본적인 네트워크상의 위험성에 의 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정보의 훼손 및 멸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의한 각종 분쟁 등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3."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호책임자를 다음 과 같이 지정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이석봉 / 직책: CEO
- 전화번호: 010-6205-1707
- 이메일: leesobo@l-k.kr
- 제 3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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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의 총괄
- 2.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3.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
- 4.소속 직원 또는 제 3자에 의한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 5.정보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개읹어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6. 임직원, 개인정보취급자 및 수탁자, 대리점 등에 대한 교육 등 인식제고
- 제 4 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 또는 통신상의 문제로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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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처리 직원의 최소화 및 정기적 교육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로그인 비밀번호 암호화,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대비한 보안 및 백신 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제 5 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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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 ③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 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6 조 (내부관리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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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초 까지 회사 내부직원 에게 공표한다.
- ②내부관리계획은 내부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외부업체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 제 7 조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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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만사항 및 이용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 ①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결제 내역 및 요금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제기한 경우 회사 는 해당 사항의 사실 유무를 확인 후 즉시 처리하도록 합니다.
- ②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시스템 관련 불만사항을 제기한 경우 회 사는 해당 사항의 사실 유무를 확인 후 즉시 처리하도록 합니다. 처리 후 유선 및 무선 전화 혹은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처리 내역을 회원에게 통보 하도록 합니다.
- ③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명의도용 및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장기미접 속회원 전환 및 복구 등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제기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항의 사실 유무를 확인 후 즉시 처리 하도록 합니다.
- ④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진행중인 이벤트 및 프로모션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항의 사실 유무를 확인 후 즉시 처리 하도록 합니다. 처리 후 유선 및 무선 전화 혹은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처리 내역을 회원에게 통보 하도록 합니다.
- ⑤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게시물 다운로드 시 온전하지 못한 게시물등과 관련한 불 만사항을 제기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항의 사실 유무를 확인 후 즉시 처리 하도록 합니다. 처리 후 유선 및 무선의 방법을 통하여 처리 내역을 회원에게 통보 하도록 합니다.
- 2.회원이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시, 회사의 고객센터, 1:1온라인상담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건의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고객센터, 1:1온라인상담 등의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영업일 기준 최장 24시간 이내 답변 및 조치사항을 회신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조치가 길어지는 경우 처리 일정 및 내 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신합니다.
- 제 8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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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2. 정전, 설비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법률상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 우
-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법령의 변경, 법원이나 국가기관의 판결, 처분, 명령 등 불가항력 적 사유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②제 1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등을 서비스 종료 30일 전 이 용자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 ③약정기간 서비스 종료 30일 전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SMS, 전자메일 등을 통해 공지합니 다. 단, 회사가 통제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 합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방안
- 제 9 조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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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와 회선설비 미 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음성전화의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목록(이하 "변작번호 차단목록"이라 한다)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음성전화 의 전달을 차단 한다.
- ②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 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한다.
- 제 10 조 (발신번호 변작 확인 등)
- 사설전화교환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 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제 11 조 (발신번호가 변작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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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 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 을 차단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차단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한다
- 제8조 문자메시지 식별문구 표시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업자•이용자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 사항 등
- 제 12 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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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자사의 이용자로부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신 청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한 전화번호가 이용자 본인(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그 구 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 되어야만 등록 할 수 있다. ③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제1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제1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 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2.이용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환경이 발신번호 사전등록의 형태로만 운영되는 경우
- 3.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 중에서 사기, 도박, 불법의약품 및 성매매알선 등 그 내용 이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 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④ 제1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제3항 각 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