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스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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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 ) 제 50 조부터 제 50 조의 8 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스팸 정책
보내다옹 광고/스팸 정책입니다.
- 2. 스팸 관련 법령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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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팸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 50 조부터 제 50 조의 8 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 제 50 조는 제 1 항부터 제 8 항까지 두고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특히 제 50 조의 4 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한 및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역무제공 거부 및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는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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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 -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팩스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내용에 수신거부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수신자의 수신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스팸 규제 정책의 강화로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해당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일 2004.12.30 / 시행일 2005.03.30)
- 3.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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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전 수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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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22 조제 4 항 동의는 전송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할 뿐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구분되기 때문에 위 두 개의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이용약관에 넣어 약관동의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 수신자에게 약관내용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문구를 별도로 표기하고 약관동의를 받아야 명시적인 수신동의의 효력이 있습니다 .
※ 별도 표기 예시 : “본 약관내에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스팸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신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게 있습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수신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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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신동의의 예외(거래관계에 의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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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되어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기존거래관계의 유효기간은 광고 수신일을 기점으로 과거 6개월 이내만 인정하며, 분쟁발생 시 사업자는 기존거래관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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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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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 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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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간광고전송 전송제한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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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 오후 9시 이전입니다.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간시간에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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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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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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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송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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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임
- - 전송자 명칭을“[만남], [포토], [로또]”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함.
- -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의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통신과금서비스제공 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합니다.
※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등 구분기호 사용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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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신동의철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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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합니다.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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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송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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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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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칙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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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가 KISA·이통사·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회신번호의 숫자‘0’을 영문‘O’로, 숫자‘6’을 영문‘b’로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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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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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 내용에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할 때 수신자가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무료”와 같이 무료임을 안내하는 문구와 “080-1234-5678”와 같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을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로 해당 정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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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KISA 불범스팸대응센터 -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불법스팸방지를_위한_안내서_4차_개정.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