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6.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33호, 2019. 6. 2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4
제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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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모사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 ②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③ "전화단말기"라 함은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의 전화번호가 부여된 단말기(소프트폰 포함)를 말한다.
- ④ "사설전화교환기"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이용자가 외부와 자사의 구성원간 또는 자사의 내부 구성원간에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전화교환기를 말한다.
- ⑤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 ⑥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법 제2조제13호 나목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 ⑦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⑧ "사설문자발송장비"라 함은 기업 등의 업무환경에 최적화하여 편리하고 용이하게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운용하는 문자발송 프로그램 또는 장비를 말한다.
- ⑨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⑩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 제 3 조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준합니다.
- ① 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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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 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 특수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특수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 3.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여 표시하는 경우
- 4.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4호의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세칙 제3조제22호의 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발신번호 변작 방지 등 이용자 피해예방 조치
제1절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 차단 등을 위한 조치사항
- 제 4 조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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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와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음성전화의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목록(이하 "변작번호 차단목록"이라 한다)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음성전화의 전달을 차단하여야 한다.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 5 조 (발신번호 변작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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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사설전화교환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6 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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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제전화사업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앞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이하 "국제전화 식별번호"라 한다)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는 009를 삽입하여야 한다.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화통화를 연결하기 전에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거나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된 발신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이동전화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에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자가 해외로부터 수신인에게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의 삽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8 조 (요금의 납입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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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 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 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7 조 (발신번호가 변작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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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하여야 한다.
- ② 문자중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 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 8 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문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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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9 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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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업자(이하 "문자중계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자사의 이용자로부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신청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문자중계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한 전화번호가 이용자 본인(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자중계사업자 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제1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 2. 이용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환경이 발신번호 사전등록의 형태로만 운영되는 경우
- 3.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 중에서 사기, 도박, 불법의약품 및 성매매알선 등 그 내용이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④ 문자중계사업자 등은 제1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제3항 각 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서비스 제공 중지
- 제 10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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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제5조, 제7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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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 절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 제 12 조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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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변작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책임, 한계 등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망연동 계약을 체결할 경우 허가 또는 등록된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신고접수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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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접수센터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신자가 제1항에 따라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변작된 발신번호
- 2.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 제 14 조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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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이용자 보호 인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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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현황 점검,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확인 및 변작한 송신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이용자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지정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하여야한다. 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 4 장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절차·방법
- 제 16 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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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의 조치에 따라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매일 정해진 시각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 1. 변작된 발신번호
- 2. 차단시각
- 3. 발신사업자명
- 4. 수신자의 전화번호(가입자 개별번호는 제외)
- 5.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전용회선 또는 전용회선에 준하는 보안이 강화된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다.
- 제 17 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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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기검사 7일전까지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검사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서에는 검사이유, 검사 대상, 검사 일시, 검사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다.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검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현장검사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자료 열람 및 시스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 18 조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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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할 경우, 해당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수시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제17조에서 명시한 정기검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9조(검사 결과 통보 및 보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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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대한 결과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시검사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0조(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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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본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 21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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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2019-33호, 2019. 6. 20.>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